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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초구 <신혼부부,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>

  • 작성자 : 관리자
  • 등록일 : 2024.08.22
  • 조회수 : 365
첨부파일

사업명 : 신혼부부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



사업개요


신청대상

: 서초구 소재 무주택자

- (신혼부부)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

- (청 년) 19~ 39



대상주택

: 단독, 다가구, 아파트, 연립주택, 다세대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



면적기준

- (신혼부부) 전용 또는 계약면적 85이하 또는 보증금 7억이하

- (청 년) 전용 또는 계약면적 60이하 또는 보증금 3억이하



소득기준

- (신혼부부) 부부 합산 연소득 12천만원 이하

- (청 년) 연소득 6천만원 이하



지원금액

- (신혼부부) 대출잔액의 연 2% 이내 차등지급(최대 300만원)

- (청 년) 대출잔액의 연 2% 이내(최대 100만원)



제외대상

- 기초생활보장수급자(생계·의료·주거급여 수급자)

- 공공임대주택(국민임대·영구임대·장기전세·매입임대·전세임대·행복주택 등) 거주자

- 주택도시기금 등을 통해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사람(버팀목 대출 등)

- 서울시 신혼부부 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을 받은 사람 등 타 지자체 유사 지원 사업 수혜 가구

- 금융권의 대출 용도가 신용·일반대출 용도인 사람

- 그 밖에 선정기준에 부적합한 사람(분양권이 있는 사람, 주택소유자, 불법건축물에 거주하는 자 등)



문 의

: 공동주택관리과(02-2155-7337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