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초구 <신혼부부,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>
□ 사업명 : 신혼부부․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
□ 사업개요
○ 신청대상
: 서초구 소재 무주택자
- (신혼부부)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
- (청 년) 만 19세 ~ 만 39세
○ 대상주택
: 단독, 다가구, 아파트, 연립주택, 다세대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
○ 면적기준
- (신혼부부) 전용 또는 계약면적 85㎡이하 또는 보증금 7억이하
- (청 년) 전용 또는 계약면적 60㎡이하 또는 보증금 3억이하
○ 소득기준
- (신혼부부) 부부 합산 연소득 1억 2천만원 이하
- (청 년) 연소득 6천만원 이하
○ 지원금액
- (신혼부부) 대출잔액의 연 2% 이내 차등지급(최대 300만원)
- (청 년) 대출잔액의 연 2% 이내(최대 100만원)
○ 제외대상
- 기초생활보장수급자(생계·의료·주거급여 수급자)
- 공공임대주택(국민임대·영구임대·장기전세·매입임대·전세임대·행복주택 등) 거주자
- 주택도시기금 등을 통해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사람(버팀목 대출 등)
- 서울시 신혼부부 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을 받은 사람 등 타 지자체 유사 지원 사업 수혜 가구
- 금융권의 대출 용도가 ‘신용·일반대출 용도’인 사람
- 그 밖에 선정기준에 부적합한 사람(분양권이 있는 사람, 주택소유자, 불법건축물에 거주하는 자 등)
○ 문 의
: 공동주택관리과(☎02-2155-7337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