커뮤니티

빛나는 순간, 행복한 오늘, 꿈꾸는 내일을 응원합니다!

서초구 <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>

  • 작성자 : 관리자
  • 등록일 : 2024.08.22
  • 조회수 : 334
첨부파일


□ 사업명 : 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



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지원

- 대상 : 보건복지부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지급 대상자 중 서초구에 연속해서 1년 이상

주소지를 두고 있는 자

- 금액 : 500만원

- 내용 : 주거마련,창업, 의료비 등

- 기간 : 보호종료 시점부터 최대 5년간 지급

- 신청 : 동 주민센터

- 문의 : 아동청년과(02-2155-8900)

 

자립준비청년 생활보조수당 지원

- 대상 : 보건복지부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지급 대상자 중 서초구에 연속해서 1년 이상

주소지를 두고 있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60% 이하인 자(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함)

- 금액 : 30만원

- 내용 : 주거마련,창업, 의료비 등

- 기간 : 보호종료 시점부터 최대 5년간 지급

- 신청 : 동 주민센터

- 문의 : 아동청년과(02-2155-8900)

 

자립준비청년 대학등록금 지원

- 대상 : 보건복지부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지급 대상자 중 서초구에 연속해서 1년 이상

주소지를 두고 있는 대학생

- 금액 : 2, 최대 300만원 지급

- 내용 : 국가장학금 외 등록금 실비지원/ 대학등록금과 학원비는 중복지원 불가

- 기간 : 보호종료 시점부터 최대 8회 지원

- 신청 : 아동청년과

- 문의 : 아동청년과(02-2155-8900)


자립준비청년 학원비 지원

- 대상 : 보건복지부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지급 대상자 중 서초구에 연속해서 1년 이상

주소지를 두고 있는 자

- 금액 : 2, 최대 200만원 지급

- 내용 : 취업관련 학원비 및 교재비 실비 지원/ 대학등록금과 학원비는 중복지원 불가

- 기간 : 보호종료 시점부터 최대 4회 지원

- 신청 : 아동청년과





- 문의 : 아동청년과(02-2155-8900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