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초구 <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>
□ 사업명 :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
○ 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지원
- 대상 : 보건복지부 ‘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’ 지급 대상자 중 서초구에 연속해서 1년 이상
주소지를 두고 있는 자
- 금액 : 연 500만원
- 내용 : 주거마련,창업, 의료비 등
- 기간 : 보호종료 시점부터 최대 5년간 지급
- 신청 : 동 주민센터
- 문의 : 아동청년과(☏ 02-2155-8900)
○ 자립준비청년 생활보조수당 지원
- 대상 : 보건복지부 ‘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’ 지급 대상자 중 서초구에 연속해서 1년 이상
주소지를 두고 있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60% 이하인 자(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함)
- 금액 : 월 30만원
- 내용 : 주거마련,창업, 의료비 등
- 기간 : 보호종료 시점부터 최대 5년간 지급
- 신청 : 동 주민센터
- 문의 : 아동청년과(☏ 02-2155-8900)
○ 자립준비청년 대학등록금 지원
- 대상 : 보건복지부 ‘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’ 지급 대상자 중 서초구에 연속해서 1년 이상
주소지를 두고 있는 대학생
- 금액 : 연2회, 최대 300만원 지급
- 내용 : 국가장학금 외 등록금 실비지원/ 대학등록금과 학원비는 중복지원 불가
- 기간 : 보호종료 시점부터 최대 8회 지원
- 신청 : 아동청년과
- 문의 : 아동청년과(☏ 02-2155-8900)
○ 자립준비청년 학원비 지원
- 대상 : 보건복지부 ‘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’ 지급 대상자 중 서초구에 연속해서 1년 이상
주소지를 두고 있는 자
- 금액 : 연2회, 최대 200만원 지급
- 내용 : 취업관련 학원비 및 교재비 실비 지원/ 대학등록금과 학원비는 중복지원 불가
- 기간 : 보호종료 시점부터 최대 4회 지원
- 신청 : 아동청년과
- 문의 : 아동청년과(☏ 02-2155-8900)